[팩트맨]양육 안 한 부모, 상속도 없다?…‘구하라법’ 따져보니

2021-06-16 199



[구호인 / 고 구하라 씨 오빠 (지난해 11월)]
"자식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을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이런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

자녀 양육 안 한 부모는 상속 못 받게 하자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됩니다.

'나쁜 부모' 상속 못 받게 될까요? 짚어봤습니다.

20년간 교류가 없었던 구 씨의 친모. 소송에서 구 씨 유산 40%를 가져갔죠.

우리 법의 상속 순위는 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인데 자녀가 없다면 부모가 상속권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 못 받는 결격 사유도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한 경우 등이고 양육 안 한 부모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법무부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 제도'입니다.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 범죄를 저지르고 학대한 경우 상속권 상실 가능한데요.

가정법원에 "누구는 자격 없습니다" 청구해 판단 받는 거죠. 갑자기 숨진 경우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입법을 호소해 온 유족 측 법률대리인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노종언 / 변호사]
"늦었지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해 구제가 부족한 면이 있어요.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상속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한다? 현실적으로 권리 구제 제한이 있는 부분이라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회에는 법무부 안과는 다른 '구하라법' 발의돼 있습니다. 상속 결격 사유에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넣자는 게 법무부 안과 다른 점이죠.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됐지만 "헌법재판소도 기존 법, 위헌으로 보지 않았다" "판시 이유를 보면 부양의무 이행이 상대적이고 법적 분쟁 빈번할 수 있다" 등의 논의 끝에 임기 만료 폐기됐죠.

실제 법 개정까진 국회 심사가 남았는데요. 이번엔 국회 통과 할까요.

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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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유건수, 김민수 디자이너